(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DB
[위클리피플 김유위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고 유튜브와 쇼트폼 등 콘텐츠 소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부가 방송영상산업 정책의 범위를 크리에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영상까지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내 방송영상산업 매출 규모를 3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6차 계획의 종료 시점보다 2년 앞서 후속 계획을 마련했다.
방송영상산업 30조 원·수출 30억 달러 시대 목표
국내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은 2024년 기준 24조 9944억 원으로 콘텐츠 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12억 5718만 달러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 매출액을 30조 원, 콘텐츠 수출액을 30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작사 비중을 현재 13.9%에서 27.8%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IP 확보와 신산업 육성, 글로벌 유통망 확대, 산업 기반 강화,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4대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제작사 IP 강화하고 크리에이터 산업 본격 육성
정부는 콘텐츠 제작사가 자체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드라마와 비드라마 분야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펀드·융자·세제 지원과 제작비 보조 등을 연계해 평균 드라마 제작비의 약 50%를 제작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유튜브와 쇼트폼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방송영상산업 정책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크리에이터를 새로운 원천 IP와 K-콘텐츠 확산의 주요 주체로 보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토종 OTT 해외 진출·AI 영상 제도 기반 강화
국내 OTT와 제작사의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영상의 화질·음향 개선과 해외 유통을 위한 자막·더빙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와 해외 방송사·스튜디오 간 공동제작을 늘린다.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산업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방송영상과 OTT, 영화,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콘텐츠와 AI 활용 영상, 가상인간 등 뉴미디어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영상콘텐츠 통합 진흥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과 국제 공조를 통한 저작권 보호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작사와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창작 주체의 성장 기반을 넓혀 K-방송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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