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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허중혁 변호사, 투철한 사명감으로 권리 수호와 법률 문화 발전에 주목하다

김유위 기자ㅣnews@weeklypeop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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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중혁 변호사, 투철한 사명감으로 권리 수호와 법률 문화 발전에 주목하다 | 위클리피플 인물지식가이드저널
 

사진_허중혁 변호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법조인
권리 수호와 법률 문화 발전에 주목하다

허중혁 법무법인 경문 변호사


허중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우등 졸업하고 동대학원 재무 전공을 수료한 인재로, ‘법조인’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법시험부터 로스쿨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로스쿨을 차석졸업하면서 그가 바라는 변호사가 되었다. 어렵게 이룬 목표일수록 꿈을 이룬 후 허탈감을 느끼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허중혁 변호사는 달랐다. 자신이 겪은 로스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로스쿨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의뢰인의 권리 구제 외에도 일본에서 경험한 사례와 여러 교류를 바탕으로 국내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허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은 인정받아 2017년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위클리피플>은 법조인으로서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허중혁 변호사를 만났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박하나 기자

소송 실무에 감각을 키우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이론’이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탁상공론’으로만 끝날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허 변호사의 첫 단추는 언론사 사내변호사였다. 여러 사건을 경험하며 이론보다는 실무, 즉 협상과 입증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현재 규모가 큰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경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언론사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일주일에 2~3번은 갔어요. 언론 중재 사건의 방어를 위해서였는데요. 그 당시 언론중재 사건이 많았던 이유는 ‘세월호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들어온 언론조정 사건이 대략 500건 정도였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괄 타결을 통해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소송 쪽에 감각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방송국에 있다 보니 저작권 문제가 많았어요. 기자나 PD분들이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는 공정 인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저작권협회 및 작가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과 저작권료를 두고 협상을 하는 경험도 쌓게 되었죠. 대부분의 법학도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법률 이론이나 법조문의 해석에 조금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협상과 입증이죠. 저작권료를 어느 정도로 조율해야 하는지,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이 있는지, 침해되었다면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지만,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갈등이 깊었던 적이 있었다. 2014년 당시만 해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많지 않았다, 이에 허 변호사는 단체에 들어가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좋지 않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인식보다는 로스쿨에 대한 부족한 점을 문제 제기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에서의 실무 교육이 현저히 적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해 본 변호사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로스쿨에 한국 변호사를 절반 이상 채워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로스쿨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토론회 및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에서 국제위원회 위원과 일본 소위를 맡아 현재까지 약 10년 정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문화 발전 위한 가교 역할에 주목

허 변호사의 장점은 일본어 어학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 공보이사 직을 수행하며, 국내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앞서 허 변호사는 다년간 갈고닦은 일본어 실력으로, 일본 연수를 다녀오며 ‘법조인으로서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한다. 허 변호사는 일본 변호사들과 직접 소통하고, 사건을 수임해오며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법률 문화를 접했다. 그중 가장 장점으로 보였던 것은 일본에는 전관예우가 거의 없다는 것과 수임료 체불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었다고.

“우리나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습니다만 일본은 전관예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판·검사들은 법조계를 벗어나면, 연구자나 교수 등 교직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 변호사들은 연구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렇듯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안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계약은 엄격하고 꼼꼼히 하지만, 계약된 보수는 철저히 이행합니다. 일본에도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분명 배울 점은 있고 이러한 장점은 국내 법률 문화에도 정착되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법조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구제,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변호사로서의 딜레마가 있을까? 그건 바로 변호인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아닐까 한다. 허 변호사도 그런 일을 겪었다. 파산 신청을 한 의뢰인이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호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허중혁 변호사는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봤지만 ‘좋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변호사로서 무척 보람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허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강조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상담하고, 자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은 수임료만 받고 소송을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승소하고 나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뢰인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선 법조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년간 소송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부터 1년~ 2년, 혹은 몇 년씩 걸리는 장기간의 마라톤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라는 공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 면밀히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클리피플"이 만난 허 변호사는 개인의 지속 성장을 넘어, 국내 법률 문화 개선에 대한 진취적인 목표와 투철한 신념을 가진 변호사로, 법조인이 ‘천직’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변호사였다. 인터뷰 말미, 허중혁 변호사는 앞으로 스포츠 분야에도 변호사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이며 법조계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들이 유명한 프로야구, 축구 선수 등 스포츠 선수들의 에이전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스포츠 분야에서 변호사들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법조인들이 진출하여, 선수들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리뷰] 사진제공_허중혁 변호사

profile

現 법무법인 경문 파트너 변호사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세무사, 변리사
종합편성채널방송국 TV조선 사내변호사(2012 ~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YTNDMB 시청자위원회 위원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위원
방배경찰서, 경찰특공대 징계위원회 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국제 공보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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